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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예멘 반군 "한국 선박, 영해침범 경고에 응답 안 해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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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예멘 근해의 유엔 소속 선박(기사와 관련없음)
[EPA=연합뉴스]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예멘 반군 후티(자칭 안사룰라)는 18일(현지시간) 예멘 근해에서 나포한 한국 국적 선박 2척 등 3척과 관련, 이들 선박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예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예멘 반군은 19일 이들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방송을 통해 낸 성명에서 "예멘 해안경비대(반군 소속)가 순찰 중 해당 선박이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경고하는 신호를 보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는 국제 해사법과 예멘의 주권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나포가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포한 선박들은 살리프 항에 정박했다"라면서 "선사 등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예멘 반군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장조직이지만 대외적으로는 자신을 공식 정부의 위치에서 영토, 주권과 같은 용어를 쓴다.

예멘 반군은 이 성명에서 한국 선적의 선박이라는 점은 적시하지 않았고 사우디아라비아 선적 예인선 '라비크-3'호를 부각했다. 예멘 내전에서 반군의 주적은 사우디다.

예멘 반군은 이어 나포 지점이 예멘 우크반섬에서 3마일(약 5㎞) 해상이라고 특정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들 선박이 예멘 카마란섬 서방 15마일(약 25㎞) 해역이라고 발표했다.

예멘 반군 지도부인 최고혁명위원회의 무함마드 알후티 의장은 19일 트위터에 "예멘 근해에서 용의점이 발견된 선박들을 억류했다"라며 "예멘 해안경비대는 그 배의 선적이 침략자(사우디)든 한국이든 제 할 일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소속의 배라면 법적 절차 뒤 석방될 것"이라며 "승무원들에 대해선 염려할 필요 없다는 사실은 보장한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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