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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폭언에 벌금, 신체낙서까지" 학원 체벌 심각…"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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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사회, 광주 일부 학원가 실태조사 결과

인권조례 시행 후 체벌 사라진 학교현장과 대조

뉴시스

체벌없는 사회. (사진=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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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체벌이 거의 사라진 학교 현장과 달리 사설학원에서는 여전히 체벌이 이뤄지고 일부 학원은 도를 넘어 전수조사를 통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학생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사라졌지만, 감시가 소홀한 학원에서는 체벌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 체벌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법령이나 조례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엄중하게 행정처분하고, 해당 학원을 고발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학원 체벌은 법적 규제사항으로 교육기본법과 아동복지법, 광주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모두에서 금지돼 있다. 조례상 벌점 규정도 있어 심할 경우 운영정지 뿐만 아니라 등록말소까지 가능하지만, "성적 향상"을 이유로 체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시내 특정 지역 학원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다수 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고 손바닥 때리기는 예사이고 강의 중 수업 태도가 바르지 않거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욕설과 폭언에 벌금을 걷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모 학원의 경우 30문제를 출제해서 틀린 문제 한 개당 3000원씩의 벌금을 내고 지각할 경우 이른바 '얼차려'(앉았다 일어서기)를 100회 실시하고, 숙제를 안해온 남학생 2명에게 각자 상대방 뺨을 때리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학원에서는 숙제 10장 중 1장을 안 해온 남학생이 말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책상을 걷어찬 후 던져 근처 여학생이 어깨에 책상을 맞은 일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성추행 사례도 지적했다. 암기를 못할 경우 유성 매직으로 팔에 공식을 적거나 산만한 학생의 손을 청테이프로 묶어 두거나 떠드는 학생의 입을 청테이프로 붙이는 등 엽기적인 체벌까지도 벌어졌다고 학벌없는사회는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 박고형준 상임활동가는 "성적이 낮을수록 학생의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나온 병폐들"이라며 "성적 향상, 진로를 명분으로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이젠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이에 "2개월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아동보호에 관한 동영상 강의와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청 공문도 빠짐없이 전달해 체벌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여전히 오랜 관행이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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