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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3살 여아 숨지게 한 미혼모…119 신고한 친구도 공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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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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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미혼모가 3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소방당국에 처음 신고한 미혼모의 지인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미혼모 A(23·구속)씨의 지인 B(22·여)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는 A씨와 함께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한 빌라에서 옷걸이용 행거봉과 손발 등으로 A씨의 딸 C(3)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59분께 A씨의 부탁을 받고 119에 이번 사건을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0일가량 번갈아 가며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오후 인천에서 그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4일 B씨의 김포 자택에서 이미 숨진 딸을 택시에 태우고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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