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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전 목포시장 "손혜원에 전달한 자료, 보안 아닌 홍보 성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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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자료 발췌·편집에 불과…손 의원 관심 고맙게 생각"

목포시 직원은 "손 의원 주최 포럼서 자료 공개되는 것 반대"

뉴스1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부패방지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 2019.1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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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자료를 건내준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해당 문건은 "보안이 아닌 홍보 성격이 더 강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 전 시장은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3차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17년 5월18일 손 의원과 조 보좌관에게 건낸 자료에 '비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 5월11일에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열렸고, 다음날인 5월12일에 손 의원과 조 보좌관이 목포시청을 방문해 박 전 시장을 면담했다. 이때 조 보좌관이 손 의원의 조카가 목포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목포가 지역구도 아닌 국회의원이 목포시청을 방문하면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는가"라고 질문했고, 박 전 시장은 이에 대해 "목포시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누구든 목포에 좀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특히 선창권 지역은 정말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곁들이며 "근대 역사 문화를 방치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박 전 시장은 설명했다.

이후 같은해 5월18일 박 전 시장이 직접 요청해 손 의원과 조 보좌관과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고, 박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관련 자료를 건내며 부하직원에게 브리핑을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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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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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시장은 이에 대해 "이미 3월29일 용역보고회 자리를 통해 언론이 취재를 해갔고, 5월11일에는 주민공청회도 열었다. 손 의원 측에게 건넨 자료는 앞선 두 차례에서 공개된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주민공청회 자료를 발췌하고 편집했을 뿐"이라면서 "오히려 그 당시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이 있던 건 목포시 쪽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국가정보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문서의 비밀성은 문서를 생산하는 쪽에서 규정하는 것이며, 특히 표시가 돼 있어야 인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 전 시장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2017년 당시 목포시 도시재생과 실무자 김모씨는 2017년 9월15일 손 의원 측이 주관한 국회 포럼에 앞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자료는 국회 포럼이 열린 지 한달이 지나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며, 일반 공개가 어려운 자료였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당시 국회 포럼에서 해당 자료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했다고도 했다. 김씨는 "구체적인 목포시의 전략이 오픈되면 공모신청에 불리할 수 있었고 사업성격상 보안이 필요해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된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반면 손 의원 측은 해당 자료가 보안문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의 변호인은 "해당 포럼에는 목포시 뿐 아니라 국토부 뉴딜사업에 포함된 지자체 4곳이 참석했고, 4곳 모두 비슷한 자료를 준비했다"면서 "또한 해당 포럼은 주민 등 일반인들의 참석 제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남편과 지인 등으로 하여금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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