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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 기간'주고 특별연장근로 '범위 확대'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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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주52시간제 충분한 계도 기간 부여"

"특별연장근로 '경영상 사유' 포함 요건 완화"

노동계, "보완책은 정부의 노동 정책 후퇴"

[앵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입법 불발에 대비해 '계도 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한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완책이 서둘러 나왔습니다.

노동법 개정안의 국회 합의가 힘들 거란 현실의 판단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