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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조국 동생 위장 소송 부모가 눈감아줬다...가짜 채권마저 담보로 잡히자 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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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전권 위임받아 다른 이사·교직원 몰래 1·2차 소송
父명의 지불각서 6장 등 가짜 서류 10여장으로 채권 위조
사업 실패로 1차 가짜 채권마저 담보로 잡히자 위장이혼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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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동생 조권(52)씨가 웅동학원 위장 소송을 위해 꾸며낸 서류만 10여장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이사회 몰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원·부동산 관련 전권을 넘겨받아 '셀프 소송'을 진행했고, 검찰은 조씨 부모가 이를 묵인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위장 소송으로 빼돌린 채권마저 개인 사업 실패로 담보로 내놓게 되자 아내(51)와 위장 이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10월 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이전 공사 관련 가짜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내 51억원대 채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 채권 소멸시효(10년)가 다가오자 2017년 2월 재차 소송을 내 지연이자 포함 94억원대 채권을 다시 확보했다. 소송 원·피고 모두를 조씨가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셀프 소송’이었다.

조 전 장관 일가(一家)는 웅동중 이전공사 대금 마련을 위해 1995~1998년 학원과 조씨 부친 고(故) 조변현씨가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 명의로 각각 35억원과 10억원 총 45억원을 대출받았지만 절반 이상 빚을 갚지 못해 2006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가압류, 소송을 당했다.

이에 조씨는 부친과 함께 제3자가 거액의 채권을 가진 것처럼 꾸며 캠코의 강제집행에 대항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이를 위해 학교 진입로 및 교사부지 정지공사, 학교 테니스장 토목공사 등 2건의 공사대금 채권을 아내 조씨 등에게 넘긴 것처럼 가짜 서류 등을 작성했다고 한다. 부친 명의로 작성된 지불각서만 6장에 달했다. 검찰은 조씨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내역은 전무했고, 당연히 받아야 할 공사대금도 없었다고 본다.

1차 소송을 낸 지 열흘 뒤인 2006년 11월 10일 조씨는 이사회를 거쳐 웅동학원의 법원 및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장에 임명됐다. 이 같은 전권 위임으로 조씨는 다른 이사들에게 소송을 알리지 않은 채 무변론 대응으로 '셀프 소송'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017년 2차 소송 때는 앞서 2010년 사망한 부친을 대신해 이사장에 오른 모친 박정숙(81)씨를 제외하고 다른 이사나 교직원들은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의 위장 이혼은 허위 소송으로 확보한 채권마저 사업실패로 날릴 위기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2008년 7월 사업자금 명목으로 A씨 측으로부터 14억원을 빌리면서 앞서 1차 소송으로 확보한 채권에 저당을 잡혔다. 조씨는 이후 계속되는 빚 독촉에 2009년 4월 법적으로만 이혼 신고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조씨가 갚지 못한 A씨 빚은 결국 웅동학원 부동산에 대한 21억원 규모 가압류로도 이어졌다. 캠코는 작년 8월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 일부가 수용되며 토지보상금 3억여원이 발생했지만 문제의 가압류로 인해 60% 수준 밖에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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