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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개혁위 "검찰청, 감사원 정기감사 받아야"…법무부에 8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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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 김태은 기자] [the L]규정상 정원 외 인원 축소 및 존속기간 초과한 임시조직 폐지 또는 이관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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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제8차 위원회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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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 이하 개혁위)가 대검찰청 등 각 검찰청이 감사원의 정기감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규정상 정원을 지키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대검 등의 비직제 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이관할 것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급 검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정례화 되도록 필요한 협력과 이행점검을 실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모든 국가기관은 상호간 견제와 균형 관계에 놓여야 함에도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는 취약했다"며 "특히 감사원 감사로부터 제외돼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적 기관'이었다"고 말했다.

개혁위에 따르면 매년 감사를 받는 검찰청의 경우 지난 4년간(2015~2018)년 총 6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검찰청의 경우 같은 기간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중 14건은 지난해 있었던 지적사항으로, 감사원은 지난해 11 월 '감사원 혁신·발전위원회' 등에서 직접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대검찰청과 인천지검, 인천지검 부천지청을 대상으로 첫 감사를 실시했다.

다만 개혁위는 검찰에 대한 외부적 견제는 원칙적으로 검찰행정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행정과 구분되는 검찰의 형사사법작용(수사·영장청구·기소·공소유지 등)에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대검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된 정원 기준 초과된 인원을 축소하고 존속기간이 경과한 임시기구를 즉시 폐지하거나 기존 정규조직으로 이관할 것도 권고했다. 일부 부서를 편법적으로 증원하거나 임시 부서를 장기간 운영하는 것을 방지해 검찰권의 적법한 행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개혁위는 현행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검의 정원은 71명임에도 대검은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파견 등을 통해 초과인원(2019년 11월 1일 기준 95명)을 임의적으로 발령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시조직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침상 최대 5년간 설치·운영을 할 수 있음에도 대검 등은 검찰미래기획단(2005년 7월 설치), 국제협력단(2010년 1월 설치), 형사정책단(2010년 2월 설치), 선임연구관실 등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문영 , 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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