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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여성단체 “피해자 죽음 내몬 불법촬영자 형량 낮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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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같은 직장 여성동료의 죽음을 부른 불법촬영자에게 검찰 구형량 2년보다 크게 적은 형량을 선고해 시민단체들의 항의를 받고 있는 광주지법 순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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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피해자의 죽음을 부른 불법촬영 범죄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전국성폭력상담소 등 호남·제주지역 여성단체 30곳은 18일 공동성명을 내고 “1심 법원이 종합병원 여직원 탈의실을 촬영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가해자(38)에게 고작 10개월 징역형을 내린 데 대해 분노한다”면서 “법원은 언제까지 여성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가해자는 여성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불법행위를 해왔다”면서 “항소심에서 제대로 형량을 내리는지 온 시민단체가 힘을 모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설승원 판사는 지난 13일 순천종합병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수십차례 불법촬영을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사건이지만 ㄱ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데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ㄱ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ㄱ씨는 지난 7월 순천의 한 마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ㄱ씨는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 휴대전화에서 근무하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동료 여성들을 촬영한 영상이 발견되면서 구속됐다. ㄱ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이 병원 탈의실과 승강기, 할인점 등에서 여성을 상대로 31차례나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을 당한 병원 직원 1명이 지난 9월23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단체는 “법원은 2018년까지 최근 7년간 불법촬영 가해자 10명 중 1명 정도만 징역형을 내리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번 판결처럼 한국사회 여성이 안전한 공간에서 삶을 꾸리는 것을 위협하는 판결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배명재 기자 ninapl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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