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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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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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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18일 김 전 회장을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명재권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같은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달 23일 귀국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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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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