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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사귈래요" 여자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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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여성 행세를 하며 남자들에게 접근해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2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다른 여자 사진을 보내고 사귀자며 접근했다. A씨는 "돈이 필요한데 문화상품권을 사 핀 번호를 알려주면 곧 갚겠다"고 속이고 3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같은 해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B씨로부터 3천20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넘겨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여자행세를 하며 상당한 금액을 받아 챙겨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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