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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대법,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전 대통령 2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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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2심 징역 5년형…판결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 재판 중 두 번째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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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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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상고심 선고가 28일 내려진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을 선고한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여러 재판 중 두 번째 확정 판결이 나올 것인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에 33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특활비를 건넨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이 아니라고 봐 남재준 전 원장에게 받은 6억원엔 국고손실이 아닌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징역 5년에 27억원 추징으로 형량을 낮췄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2심 판결 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징역형은 징역 7년이 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대법원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이유는 원심이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지 않아서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이를 합쳐 선고했기에 잘못됐단 이유에서였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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