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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악재 계속' 코오롱생명과학, 880억 규모 인보사 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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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투자자 투자손실 손해배상 소송

보험사 및 해외 기술수출 제약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코오롱생명과학 원고 소송도 3건

이데일리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성분 은폐’ 논란의 유전자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와 관련해 지난 10월말까지 총 88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줄소송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코오롱생명과학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이 피고가 된 소송 사건은 모두 23건이다. 국내 소송에선 투자회사 스페이스에셋 외 562명의 코로롱티슈진 주주들이 투자손실을 봤다며 제기한 투자손실 손해배상소송이 136억원 규모로 가장 크다. 이렇게 코오롱티슈진이나 코오롱생명과학 주주들이 투자손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은 총 424억원에 달한다.

그외 KB손해보험이나 교보생명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등 보험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도 57억원 가량이다. 이들은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 허가가 취소된 만큼 환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게 됐다며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 10곳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여러 곳이 코오롱 그룹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송대열에서 이탈했다.

해외에서 피소된 사건도 있다. 인보사의 독점적 개발과 판매권에 대해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던 일본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에 지급한 계약금 25억엔(267억원)을 반환하고 3억엔(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은 코오롱생명과학 소유의 김천2공장(토지 및 건물), 충주·음성공장(토지 및 건물), 마곡본사(건물) 부동산에 대해 각 법원에 총 13억엔(144억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각 법원이 이를 결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피소된 소송은 모두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원고로서 제기한 소송도 현재 3건으로 모두 1심 진행 중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취소’ 소송 및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회수·폐기 명령 무효확인의 소송’ 등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인보사 사태의 후속 조치로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을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지저돼 연구개발(R&D) 선정 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현재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연구개발(R&D) 비용 총 82억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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