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조국 전 장관 동생 구속기소(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the L]공범 2명에게 해외도피 지시하기도

머니투데이

지난 10월 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를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6년 10월경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웅동중학교와 관련된 허위 내용의 공사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을 만들어 학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소송과정에서 웅동학원으로 하여금 무변론으로 패소하게 해 학교법인을 상대로 약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됐다.

이후 조씨는 2008년 7월경 해당 채권을 담보로 개인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으나 이 돈을 갚지 못해 2010년 6월경 웅동학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이어 조씨는 2017년 7월경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가오자 또다시 학교법인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검찰 공소장의 내용이다. 웅동학원은 이번에도 조씨의 계획대로 무변론 패소했고 학교는 110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으로 하여금 자신의 채무를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를 회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밖에도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6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 희망자에게 1차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2차 수업실기 문제 등을 각각 시험 전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 또 조씨는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 정교사 채용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8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다. 조씨의 채용비리 관련 공범들은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난 8월경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웅동학원 상대 허위소송 관련 자료와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다른 두 사람을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또 같은달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며 필리핀으로 출국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배임수재로 인한 부당이득 1억4700만원(공범 취득액 분리)을 환수하기 위해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