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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도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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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카·부인 이어 3번째

배임 등 6개 혐의 구속 기소

조국 재소환 신병처리만 남겨

경향신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사진)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은 5촌 조카 조모씨(36),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를 포함해 세 명이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조씨의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사학재단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 등을 전달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를 받는다. 조씨는 모친 박정숙 이사장(81) 집에서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이사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이사인 정 교수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쳤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공사대금과 관련해 ‘위장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조씨는 가짜 공사 계약서 등을 만들어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 상대 민사소송을 제기해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소송 당시 웅동학원 사무국장을 맡았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의 다른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강제집행면탈)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챙긴 부당이득이 1억4700만원에 달한다며 조씨의 사무실 임차 보증금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관련한 자료를 없애도록 타인에게 지시(증거인멸교사)한 정황도 포착했다. 지난 8월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며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수사 대상은 조 전 장관만 남았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입시 부분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4일 첫 검찰 출석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예상된 시간보다 더 소요될 수 있다. 여러 객관적 증거와 지금까지 확보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통해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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