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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12월 국제선·국내선 유류할증료 한단계 내린다…최고 3만 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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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다음달부터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한 단계 내려간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국제선과 국내선 유류할증료 모두 이달보다 한 단계 내려간 3단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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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대한항공 보잉 737-900ER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2019.11.18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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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150센트 미만일 때는 받지 않는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달 16일부터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78.81센트다.

이에 다음달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고 4만 9200원에서 3만 7700원으로 낮아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이 내는 '거리 비례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미만부터 1만 마일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최저 5200원부터 최고 3만 7700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3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는데 이에 따라 최저 4700원에서 최고 2만 93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도 한단계 낮아져 3단계가 적용돼 4400원이 최고 금액이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다음달 기준이 된 10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79.39센트였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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