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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정부 대책 여전히 부족"…경제계, 주52시간제 보완책에 "아쉽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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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시행 유예 아닌 계도 기간 부여 아쉬워"

"특별인가연장근로 보완 긍정적, 후속 입법 기대"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18/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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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최동현 기자 = 내년 주52시간제의 50~299인 기업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가 18일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경제계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에 대해 논평을 내고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계가 요청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 계도기간 부여라는 점은 다소간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의 계도기간 부여에 대해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오늘 정부가 발표한 보완책은 그간 경제계가 주 52시간 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온 사항들 중 일부에 불과해 기업이 직면한 애로와 우려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도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사유 확대 등 고용부의 보완대책 추진방향이 주 52시간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 일시적·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 또한 "근로시간제 보완 입법 논의가 표류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인정할 만하지만, 아쉽게도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최소한의 조치로 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고용부는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 외에도 국회 차원 보완책이 연내 성사되지 못할 경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승인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면서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실장은 "수많은 사업장에서 인가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고용부 승인에 장시간이 소요돼 필요한 시간에 인가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고용부 승인 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어 기업 인력운영 면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등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의 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특별 연장근로는 행정부에 의해 추가연장근로시간 범위 및 관리방식이 변동되는 등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제도"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법으로 먼저 제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계는 발표된 보완 대책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입법이 연내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논평에서 "금년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의 경우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영세한 중소기업의 행정적 부담 등을 줄여주는 전향적인 조치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본부장은 "이번 조치와 더불어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탄력근로제 개선,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경제계 요구가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광호 실장 또한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 최대 단위기간 연장, 선택근로 정산기간 연장 등의 보완 입법을 조속히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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