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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수술실 간호사에 폭언·갑질 대학병원 의사…"징계 처분은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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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는 우월적 지위 이용…간호사들에 커다란 마음의 상처 줘"

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연합뉴스

간호사에게 폭언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에게 폭언하거나 갑질을 한 대학병원 의사의 징계처분과 계약 만료 통보는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미 부장판사)는 A 교수가 도내 모 대학병원장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및 해고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A 교수는 도내 모 대학병원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던 지난해 신규 간호사에게 '제대로 못 하면 쫓아낼 거야', '역겹다, 더럽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

또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수술 도구를 던지고 사용한 장갑 등을 바닥에 두고 나가는 등 간호사를 모욕하기도 했다.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A 교수의 폭언과 갑질 행위로 인해 수술실 간호사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A 교수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과 임상교수 재임용 불가에 따른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교수는 "충분한 조사 없이 간호사들의 진술만으로 징계가 이뤄졌고 징계 절차에서도 충분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환자 치료를 위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갑질하거나 폭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받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A 교수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며 "수술실 간호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수십 명의 수술실 간호사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 간호사들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준 만큼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집도를 보조하는 수술실 간호사와 원고 사이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게 파괴된 이상 더는 원고가 맡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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