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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유승준 재판 승소는 "한국 들어오라"는 뜻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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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절차적 위법 있다는 판단일 뿐"

외교부 "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 구하겠다"

대법원 확정시 LA총영사관 다시 재외동포 비자 발급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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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이 소송전을 벌인지 4년만에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뀄다. 팬들은 환호했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당시의 충격으로 인해 여론은 곱지 못하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사증 발급 거부를 전화로 통보했고,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LA총영사관이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봤다.

이날 재판으로 인해 유승준이 당장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환송 판결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판단에 기속된다”며 “따라서 본 법원은 대법원의 환송판결 취지를 존중해 사증발급 거부 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판단을 하는 데 그친다”고 명시했다.

유승준은 2002년 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에 나설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는 등 국민적인 공분이 일 것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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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7월 대법원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길이 트였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승준 측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이 병역 의무를 면할 목적이었다고 법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폈다.

반면 LA총영사관 측은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재량권을 발휘할 여지가 없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외동포비자는 비자 중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 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 후 외교부는 “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LA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할 경우 유승준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고 수익활동이 가능하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이런 결과를 예상했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감사드린다”며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84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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