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원칙’ 놓고 찬반 다 기재
외교부 “재상고” 공은 대법에
15일 가수 유승준씨(43·사진)에 대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의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한 파기환송심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거부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면서도 법무부가 유씨 입국을 금지한 게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유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승소로 판결했다. 총영사관이 2002년 2월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내린 게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거부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거부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이 유씨 입국을 금지한 게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총영사관과 법무부 장관이 향후 어떤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비례의 원칙은 공익을 위해 개인 기본권을 어쩔 수 없이 제한하더라도 적절한 방법으로 최소한의 침해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다. 유씨 측은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국 허용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모두 판결문에 기재했다. 입국 반대 입장으로는 유씨가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씨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도 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씨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입국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하면 LA총영사관은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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