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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조국, '진술거부권' 기소나 영장 청구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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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 하세린 기자] [the L]"진술거부권과 영장 관련 없어"…"과도한 방어권 불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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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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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첫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검찰의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건 검찰의 기소 결정이 어느 정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조사에 응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에서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11차례 언급하면서 연루 가능성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은 유죄를 입증할 수도 있는 '또 하나의 증거'를 애써 만들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는 분석이다.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서명·날인을 거친 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가진다. 검찰 조사 답변 내용이 과거 인사청문회나 향후 법정 진술과 다를 경우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이 가진 증거나 관련 진술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의혹이나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도 조 전 장관에게 자칫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정경심 교수의 검찰 진술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에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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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지영 디자인 기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몇차례 추가 소환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경우 한두차례만 추가 소환한 뒤 기존 증거관계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나 조 전 장관 모두 기소에 무게를 둔 가운데 관심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모인다.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 청구 여부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진술거부권이 어떤 변수가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로 진술을 거부한다고 검찰의 영장청구 또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발부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아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그 발부 여부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부분은 '범죄의 중대성'과 '소명 정도'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진술거부권 행사가 구속과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인다"며 "범죄 혐의가 영장이 발부될 만큼 중대한 내용인지 여부와 검찰이 기소가 가능할 만한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모펀드 의혹과 자녀들의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정 교수와의 공범 의혹 및 뇌물죄 적용까지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어권 행사가 불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동의 한 형법 전문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뇌물 의혹이 있는 고위공직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영장심사 때 불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 행사를 통해 현실적으로는 방어를 하는 실리를 추구하고, 구속에 있어서는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고 했다.

오문영 , 하세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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