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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자막뉴스] "구차하다" 조국, 진술 거부권 행사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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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침 9시 35분쯤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받게 되는 첫 소환 조사입니다.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공개되지 않는 직원 전용 통로로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투자 의혹 등에 대해 질문했지만, 조 전 장관은 일절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