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9 (월)

조국, '공개소환 폐지' 첫 사례...'피의자 방어권' 주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검찰 '공개소환 전면 폐지' 첫 사례

비공개에 진술 거부…'피의자 방어' 주력

사퇴한 지 한 달 만…지하주차장 통해 검찰 출석

[앵커]
조국 전 장관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통로로 출석해 검찰의 공개소환 전면 폐지 조치를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또 검찰 조사 내내 진술 거부권 등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했습니다.

전직 법무부 수장으로 공적 책임보다 피의자로서 방어에 주력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수장으로 검찰 개혁을 이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