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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종합병원서 '몰카' 찍은 30대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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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종합병원에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연합뉴스TV 제공]



설 판사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설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순천의 한 종합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직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B씨는 집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몰카 사건 이후 B씨가 악몽에 시달리는 등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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