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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조국 딸 입학 취소, 수사 결과 보자더니…또 말 바꾼 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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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한 고려대 인재발굴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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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딸 조민(28)씨의 고려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 공소장에 조민씨를 입시비리 공범으로 썼기 때문이다.

조씨가 졸업한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 입시 전형 때 조씨로부터 3개의 허위ㆍ위조 스펙을 제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13일 고려대는 “공소 내용에 고려대 학부입시 관련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입학 취소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논문 하자 발견되면"→"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추가 검토 필요" 3번 말 바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조씨의 허위 스펙은 총 7가지다. 2009년 고려대 입학 전형에서 합격한 조씨는 당시 이 중 3개를 고려대에 제출했다. ▶단국대 체험활동 증명서와 논문 저자 등재 기록 ▶공주대 인턴 기록과 국제학회 발표 초록 등재 기록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이다.

고려대는 지난 8월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논란이 불거지자 “논문 작성 과정 등에 하자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조씨에 대한 조사 절차에 돌입 후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고려대는 학사운영규정 8조를 근거로 들며 논문 작성 과정에 문제가 드러나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사자의 소명을 받은 후 심의 과정을 거쳐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 “현재 조사중인 단국대나 대한병리학회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판단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9월 막상 대한 병리학회가 해당 논문을 취소하자 고려대는 돌연 “검찰에서 수사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말을 바꿨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입시 관련 자료를 삭제해 조씨와 관련해 들여다볼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는 말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고려대는 또 다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입학 취소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려대에 제출한 3개의 '위조 스펙'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자녀의 입시에 쓰일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했다. 검찰은 딸인 조씨도 이 중 일부에 대한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조씨가 한영외고 1학년이던 2007년 7월 조씨의 고교 동창의 아버지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에게 논문 저자로 딸의 이름을 올려 달라고 부탁했다. 조씨는 단국대 의대 연구소에서 2주 동안 실험실 견학 등의 체험활동을 한 후, 실험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지만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린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 교수는 체험활동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서류까지 작성해줬다는 게 검찰과 대한병리학회의 판단이다. 해당 의학논문을 게재한 대한병리학회는 지난 9월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하다”며 논문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외에도 고려대에 제출한 ‘공주대 인턴과 논문 초록 등재’ 기록은 조씨가 집에서 선인장 등을 키우고 생육일기를 쓰거나 한 두차례 연구실 수초 접시의 물을 갈아주는 활동을 하고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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