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12일 전남지역 6개 시·군의 청소년수련시설 11곳(공공 9곳, 민간 3곳)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 감찰한 결과, 4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토록 했다고 밝혔다. 일부 시설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쓸 수 없는 건축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한 시설물을 수련시설로 등록하기도 했다. 재정 형편을 들어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급 기관의 기능 보강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들은 배상보험에 일부만 가입하는가 하면 불법 용도변경·증축에 미인증 고위험 수련활동을 홍보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무안=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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