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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검찰개혁위 "검사 이의제기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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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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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부에서 사건처리를 놓고 이견이 있을 때 검사가 상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가 '검찰조직의 민주적 통제와 내부 투명성 확보'를 검찰개혁 기조로 내걸며 검찰의 폐쇄적·수직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려는 시도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2일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며 "대검찰청이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즉시 개정하고 공개하도록 지휘·감독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7년 12월 '제1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구체화한 지침을 마련했다. 하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이의제기를 불가능하게 하는 규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게 위원회의 설명이다.

위원회는 '이의제기 전 숙의→이의제기서 제출→기관장 조치→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등 4단계로 이뤄진 절차를 단순화하라고 권고했다. '숙의' 절차를 삭제하고 이의제기 신청서는 관할 고등검찰청장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했다.

이미 조직 내에서 이견이 불거졌는데 검사가 상급자와 논의하는 절차인 '숙의'를 의무화하면 검사가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상급자'가 이의제기 신청서를 받고 자기 의견을 덧붙여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현행 절차 역시 검사를 압박하고 다툴 기회를 박탈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기관장이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 전 소속 검찰청 부장검사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물론 '그 밖의 검사'도 명령을 따르도록 의무화한 조항도 추가적인 이의제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원회는 "고등검찰청에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의제기를 검토하고 이 과정에서 이의제기 검사가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라"면서 "해당 검사의 복무평정 결과는 검찰 내 다른 기관이 심의해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김오수 차관은 "권고안을 존중해 대검과 협의 하에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연말까지 개선하는 등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가 실질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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