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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인권위 "쌍용차 노조 상대 국가 손배소, 정당성 결여" 대법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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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민사소송 증가하면 노동3권 후퇴 우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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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민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경찰이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정당성이 상당히 결여됐다"며 대법원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11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에 "해당 사건의 소송을 심리하면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성립 여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과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국가손배대응모임은 지난 4월 서울 중구에 있는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국가 폭력 피해자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인권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의견을 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경찰이 2009년 쌍용차 노조 파업 진압을 위해 투입했던 헬기와 기중기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쌍용차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1심 법원은 2013년 노조에 1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015년 2심 법원은 배상금 액수를 11억6760만원으로 낮췄다. 경찰이 2심 때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액수는 약 11억원이다.

그러나 경찰청 자체 기구인 '인권침해 사건 진상 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찰이 쌍용차 노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민갑룔 경찰청장이 경찰의 쌍용차 노조 진압 등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면서 쌍용차 가압류 대상자를 해제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을 취하하지는 않았다.

인권위는 이날 "대규모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 노조는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시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었던 상황"이라며 "국가가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갈등 조정자 역할을 게을리해 많은 근로자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불법행위와는 별개로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이 증가되면 이는 근로자의 자살과 가족공동체의 붕괴, 노조의 와해 및 축소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은 "늦게라도 인권위가 국민과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을 환영한다"며 "가족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mink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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