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검찰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대출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지역 모 단위농협 대출담당자 A(44)·B(38)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알선 브로커 C씨(구속기소)에게 현금 5천만원을 받는 등 B씨 등과 공모해 대출 관련 편의 제공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출한도에 차이가 있는 단위농협 30곳가량을 모아 600억원 안팎 금액을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조합장(54) 등도 재판에 넘겼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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