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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의왕시의회 적극행정 운영조례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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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제26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사진제공=의왕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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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의왕시에 적극행정을 전개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의왕시의회는 8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된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10일 동안 이어진 제26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 업무처리실적과 2020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5일 동안 진행했다. 특히 의원들은 내년 주요 시책사업에 대해 점검하고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대안 제시에 힘썼다.

전경숙-김학기 의원이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 9건 등 상정된 11건의 안건 중 의왕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왕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은 수정 가결됐다.

의왕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8건은 원안 가결됐다.

윤미근 의왕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와 주요 업무보고에 적극 협조해준 동료 의원과 공직자에게 감사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시책과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해 나머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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