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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열린마당] ‘아동학대’ 근절 모든 국민 관심·신고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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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아이들을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범죄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는 점을 감안하면 가히 범죄의 집합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래서 아동에 관련된 법률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은 편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가정’이고, 친부모에 의해서 가해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포장되고 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아동학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이 필요하다. 학대를 받은 아이들은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일말의 징조는 발견할 수 있다. 주변에서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 위축된 모습,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등 징후를 발견한다면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은주·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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