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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들 재심서 잇따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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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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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정권을 비판하거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시민 3명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 2 형사부(김무신 부장판사)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7년 유죄 판결을 받은 조 모(79)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형사소송법의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 씨는 지난 1977년 2월 광주의 한 장소에서 지인들에게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해야 하는데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 선출하게 하는 것은 부정이다'는 등의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로 감형받았다. 조 씨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같은 재판부는 또 소요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장 모(67) 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5·18을 전후해 발생한 전두환의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라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다"고 밝혔다.

장 씨는 1980년 5월 광주 옛 전남도청에서 유언비어를 날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씨는 같은 해 10월 전교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장 씨의 항소에 같은 해 12월 육군 계엄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1980년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박 모(1955년생·2009년 사망) 씨에 대한 재심에서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1980년 5월 13일 광주 모 대학교에서 광주 지역 7개 대학 공동명의로 비상계엄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간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같은해 10월 전교사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박 씨의 항소에 같은 해 육군 계엄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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