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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LG, CNS 지분 35% 맥쿼리에 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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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해소, 1조 실탄 확보

배터리·로봇 분야 M&A 나설 듯

중앙일보

김영섭 LG CNS 사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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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가 6일 LG CNS 지분 35%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맥쿼리 사모펀드(PE)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LG CNS는 삼성SDS, SK C&C같이 LG그룹 내 전산을 비롯한 시스템·통합(SI)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출발한 계열사다.

LG의 지주사 ㈜LG는 올 6월 자신들이 보유한 LG CNS 지분(85%) 가운데 35%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법 개편에 따른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이다.

이날 ㈜LG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맥쿼리 PE는 거래 가격 외에도 풍부한 해외 네트워크와 스마트 물류·인프라 투자로 축적한 글로벌 역량을 바탕으로 LG CNS의 사업경쟁력 강화, 중장기적 성장 방향 등 경쟁력 있는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며 우선협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호주에 기반을 둔 맥쿼리 PE는 최근 영국 통신업체 KCOM, 덴마크 통신업체 TDC 같은 ICT 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LG와 맥쿼리 PE는 조만간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투자은행 업계 안팎에선 지분 매각에 따른 금액을 약 1조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선 현금을 확보한 LG가 배터리·전장·로봇 등 신사업 분야에서 또 다른 인수·합병(M&A)을 시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 CNS는 LG그룹과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짐에 따라 LG 계열사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역량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2년 뒤인 2021년까지 LG CNS는 아시아·태평양 클라우드 SI 사업자 가운데 3위 이내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현재 대한항공의 전사적자원관리(ERP), 화물 및 운항 시스템, 내부 회계통계 시스템 등을 아마존웹서비스(AW) 클라우드로 이전 작업 중이다.

지분 35% 매각이 완료되면 LG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지난해 8월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 일가가 2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모회사)이 자회사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주주 일가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자회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다.

현재 ㈜LG는 LG CNS 지분 85%를 들고 있다. 이 때문에 LG CNS 지분을 35% 이상 매각하는 일이 필요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경우, 현행법에 적시된 내부거래 비중(12%) 이상인 대기업 SI 업체 대다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구광모(41) ㈜LG 대표는 지난해 6월 취임한 이후, 일감 몰아주기 요소를 차근차근 해소해왔다. 기업 내 소모성자재구매대행(MRO) 업무를 대행하는 서브원 지분 60%(6020억원)를 매각했고, 물류업체 판토스는 오너 일가의 보유 지분 전량(19.9%)을 미래에셋대우에 매각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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