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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 국내서 처음 내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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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어 농민에게도 확대

내년 하반기 개개인에 지원

소득 효과 사회실험도 진행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해 준비된 시·군부터 내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전남 해남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민수당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취지에 맞게 농민 개개인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마련했다. 농민에게 지급될 기본소득은 내년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다.

도내에는 31개 자치단체에서 20만8775농가, 29만4401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화성시가 1만9540농가에 2만9118명으로 가장 많고 평택시(2만4292명), 안성시(1만9588명), 여주시(1만7391명) 순이다.

도는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소득 신청, 대상자 확인, 지급 등을 처리할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될 경우 면·리 등 농촌공동체와 농민소득에 어떤 효과를 주는지 분석하는 ‘사회실험’도 진행한다. 사회실험 결과는 ‘국민기본소득’ 도입 자료로 활용하게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다.

농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지난해 전남 강진군의 ‘논밭 경영안전자금’을 비롯해 올해 해남군 ‘농민수당’, 함평군 ‘농어가수당’, 전북 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경북 봉화군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등 5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농가당 연 50만~120만원을 지급한다. 경기 여주·이천·안성·양평·연천·포천·고양, 전남 화순군, 경북 청송군, 경남 의령군, 충남 부여군 등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검토 중이거나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중에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협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박승삼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을 지난해 10월 발표된 ‘유엔 농민 및 농촌 노동자 권리 선언’에 기초해 농촌으로 확대시킨 정책”이라고 말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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