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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미세먼지 유발물질 5년안 40% 줄인다…대기관리권역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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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총량관리 사업장 1100곳으로…노후차 규제강화

뉴스1

미세먼지가 낀 도심. (자료사진) 2019.1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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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미세먼지 배출원을 집중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제도가 대폭 확대돼 2024년 미세먼지 유발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40% 이상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정 구역 내 기업들의 연간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를 1100여개 사업장에 시행하며,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이들은 친환경 기준에 걸맞게 차량을 정비해야 한다.

6일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올 4월2일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이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기질 관리를 위한 권역 설정을 어떻게 할지, 각 권역에 있는 배출원에 대한 규제는 어디까지 할지 등을 다룬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관리권역은 기존(2005년)에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동남권·남부권이 추가된다. 이로써 총 77개 특광역시·시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된다.

확대되는 권역 안에 있는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690여곳은 총량관리제를 처음 적용한다. 수도권에서는 총량관리제를 2007년 도입해 현재 400여곳에서 시행 중이다.

만약 사업장들이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허용된 배출총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초과부과금을 내야 한다. 다음 연도 할당량은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한다.

최근 발생한 배출량 조작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로 엄격히 관리할 예정이다.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기준 미달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 토목·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

차량 소유자 정부 지원은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우선한다.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권역 내 제조·공급·판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 5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제 관련 주요 정보를 설명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 공개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 바람과 지역 발전, 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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