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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조국 조카측, 정경심측에 "제 죄만 방어하지 왜 남 죄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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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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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5촌 조카 측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이 조씨에게 죄를 덧씌우는 처사는 부적절하다고 재차 비판했다.

6일 조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후 기자들과 만나 “자기 죄를 방어하면 충분한데 다른 사람의 죄라는 식으로 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정 교수가 받는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조씨 측의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5일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정 교수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조씨 측은 “정 교수 측에서 이후 항의가 오거나 연락이 온 적은 없다”며 “지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화가 난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기사가 나가고 굉장히 후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현재 심경은 말할 수 없다”며 “어떻게든 좋은 얘기를 못 들을 것 같다”고 했다.

또한 정 교수가 검찰 조사 중에서 ‘조씨에게 이용당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정 교수가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조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조씨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 등사를 모두 허용한다고 밝혔다.

조씨 측은 “총 2만 페이지 분량의 34권짜리 수사기록 중 22권만 받았는데,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검찰 측에서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다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좌번호, 개인정보 등이 가려져 있어 조서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며 “인물을 A, B로 표시해둬서 (변론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접견금지 사유 해소에 대해서는 “고맙긴 하지만, 면회를 올 사람은 어차피 친척, 형제로 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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