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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요기요 기사는 직원"…라이더, 근로자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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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고용부 "다른 배달기사는 업무 형태, 계약 내용 토대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배달노동조합인 '라이더유니온' 회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앞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에 안전은 없다'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라이더유니온은 면허시스템 정비 및 안전교육 강화, 이륜차 정비자격증제도 도입, 표준공임단가 등 정비 시스템 정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 및 ILO 핵심협약안 준, 산재적용제외신청 제도 폐지 및 산재보장성 강화, 보험료 현실화를 요구했다. 2019.10.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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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개인 사업자로 배달 앱 '요기요'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를 보상받는 등 노동관계법 보호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 북부지청은 지난달 28일 요기요 배달기사 5명에 대해 근로자로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가 배달 앱 배달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배달기사 5명은 요기요 운영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자회사 플라이앤컴퍼니와 위탁계약을 맺고 배달 업무를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8월 초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며 고용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따라 배달기사 5명을 개인사업자가 아닌 요기요에 소속된 근로자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배달기사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회사 소유 오토바이를 배달기사에게 무상 대여하면서 유류비 등을 회사가 부담 △근무시간·근무장소 등을 회사에서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요기요와 위탁계약을 맺은 다른 배달기사, 배달의 민족 등 다른 배달 앱 배달기사까지 근로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근로자성은 구체적인 업무 형태, 계약 내용 등을 토대로 개별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사건 외 다른 배달기사와 사업자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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