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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박영선 “변화 속도 빨라서 겁난다”.. 박용만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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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서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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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겁이 난다. 내가 여기 온 지 7개월 되는데 여러 가지 너무 많이 바뀌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그래서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인간이 아이디어로 일을 벌이고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만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가능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저녁 서울 종로의 한 치킨집에서 스타트업 대표들을 초청해 ‘치맥(치킨과 맥주) 미팅’을 갖고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이날 자리는 중기부와 대한상의의 노력으로 지난달 31일 'P2P 금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공유주방 허용`, `중소기업 정책 지원 대상 네거티브제 전환` 등 그간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곳에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김재연 정육각 대표, 김민웅 더스킨팩토리 대표, 황인승 클링크컴퍼니 대표 등 7명의 스타트업 대표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같이 노력해 준 대한상의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한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스타트업 기업의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박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통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는 혁신적 파괴가 필요한데, 기업의 혁신을 낡은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푸느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핵심 과제이며, 중기부는 기업이 혁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가 있어 프랑스 파리에 갈 예정”이라며 “양국 교류를 위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파리에 코리아스타트업센터를 만들 예정이며, 스타타업들이 많이 해외로 진출해서 글로벌 기업이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치맥 미팅이 끝난 뒤 박 장관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야할 방향은 인공지능(AI)과의 접목으로, 이걸 응용한 스타트업의 글로벌화가 목표”라며 “올 초만 해도 AI 시대에 대한 대비가 낯설었는데 ‘거기에 드디어 진입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이런 변화를 대비할 정도로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들기에 좀 겁난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장관은 요즘 중기부를 찾는 외국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고 자랑을 늘어놨다. 그는 “저희 부서를 찾아와 스타트업 리스트를 달라는 외국 회사들이 많은데, 왜 찾아오냐고 물어보면 5G 최초 상용화에 그치지 않고 보급대수가 급속히 늘어나는 나라가 한국 밖에 없다더라”라며 “한국에서 5G가 성공하면 자기나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한국 5G를 통해 AI를 얼마나 빨리 접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담회에서 한 분이 과거 국정원이 와서 클라우드를 쓰지 말라고 얘기했다길래 확인해봤더니 사실이었다”면서 “아직도 클라우드와 관련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클라우드 투자가 늦었던 부분을 AI와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장관은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비판을 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좀 더 큰 그릇의 시각에서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도 함께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달 검찰이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하자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며 비판적 견해를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타다 문제의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고, 이는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라 중기부가 스타트업 담당부처인데도 이야기하기 힘든 입장이었다"면서 "하지만 이재웅 대표도 만난 적 있고 스타트업 주무부서로서 타다 문제를 계속 지켜보는 등 우리 입장 정리는 계속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법만 보면 검찰이 그렇게 해야 하지만 검찰이 좀 더 큰 시각에서 변화하는 세상을 들여볼 수 있는 눈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이라며 “국토부 입장에선 법이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조금 더 기다려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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