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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아파트 단지 안에서 킥보드 타던 초등생 차량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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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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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킥보드를 타던 초등학생이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5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6시 16분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입주민이 몰던 승용차에 A(9)군이 치였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운전자 B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던 중 킥보드를 타고 진입로를 지나던 A군을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안전운전 불이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주위가 어둑어둑해서 운전자가 어린이를 늦게 발견한 것 같다”며 “아파트 단지 내 규정 속도는 시속 10㎞인데 운전자가 과속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은 주차장 입구에 A군을 추모하는 꽃다발과 편지 등을 가져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 편지에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곳에서 더 많이 반짝반짝 빛나렴” 등과 같은 말이 적혔다고 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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