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서 수사
고등군사법원 및 진해지역 군납업체 압수수색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 News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이설 기자,박승희 기자,서미선 기자 = 국방부 직할부대장이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직무에서 배제되고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5일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할부대 해당 장성을 오늘자로 직무배제했다"고 밝혔다. 장성 이모씨(53·군법11회)는 현직 고등군사법원장(준장)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수사는 한점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이씨가 군사법원 사업과 관련해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군 검찰과 공조해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진해 지역 군납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smith@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