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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한강 토막 살인’ 장대호 무기징역, 1심 “가석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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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사법 현실을 언급하며 가석방이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의견을 따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소한의 후회나 죄책감도 없이 이미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한계를 벗어나 추후 그 어떤 진심 어린 참회가 있더라도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며 “무기징역형이 피고인의 숨이 멎는 날까지 철저하게 집행되는 것만이 죄를 뉘우치게 하고, 피해자의 원혼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가 자수했으므로 감형해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 자수 동기에 관한 진술 등에 비춰 감경할 만한 자수라고 평가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가 끝나자마자 법정에서 피해자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피해자는 임신 중인 배우자와 5세 아들을 남겨두고 희생됐으며 유족 측은 극형을 내려줄 것을 수차례 탄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 8월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ㄱ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내다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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