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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수)

문희상 “‘韓·日 기업+국민성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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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와세다대 특강서 밝혀 / 기존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에 / 한국 정부 출연금까지 포함 제안 / 피해자 동의·日 기업 참여 관건 / ‘배상 문제 시효 설정’ 논란 우려

세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교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은 5일 강제동원 문제 해법과 관련해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대위변제(代位辨濟) 형태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단일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자료 기금의 재원은 △한·일 기업의 기부금 △한·일 국민의 민간성금 △해산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화해치유재단 잔액 60억원 △한국 정부 출연금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문 의장은 이날 와세다대 특별강연에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집행력이 생긴 피해자들과 향후 예상되는 동일한 내용의 판결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가 지급된다면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위변제된 것으로 간주된다”며 “배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오랜 논란이 종결되는 근거를 담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대위변제는 일반적으로 제3자(기금)가 변제 등의 방법을 통해 채권자(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경우 채무자(피고 일본 기업)에 대한 채권(구상권) 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자료 재원에 대해서는 “기금을 조성하되 양국의 책임 있는 기업이 배상하자는 1+1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기금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국민의 민간성금 형식을 더하고, 현재 남아 있는 화해치유재단의 잔액 60억원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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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후 도쿄 와세다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의장의 해법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다. 대위변제는 채권자(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피고 기업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자금의 위자료 성격이 약화하기 때문이다. 또 원래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화해치유재단 잔금 사용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특히 문제는 문 의장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미래의 소송’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문 의장은 강연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위하여 한·일청구권 협정 등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의 배상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당연히 이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두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1965년 한·일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제기되는 양국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시효를 설정한 입법의 틀에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문 의장은 질의·응답에서 이와 관련해 “이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 위원회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장 특별강연 중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 도쿄 가쓰시카구의회 의원의 비서가 “상황 폐하(아키히토 상왕에 대한 일본식 표현)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고 외쳐 잠시 강연이 중단되기도 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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