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 대체
집값 상한선 폐지 방안도 논의
금융당국은 현실적인 은퇴 연령을 고려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퇴 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2~65세)까지의 소득 공백기간을 메우기 위해서다. 가입 연령 조정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데,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시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가입연령 인하 계획 등을 확정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크게 세 가지다. 정부안은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선을 현재의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시가로는 약 13억원 안팎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아예 주택가격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앞서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연금이 자동 승계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금융당국이 추진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9월 말 현재 6만8340명이다.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2세, 평균 주택가격은 2억9600만원으로, 평균 월지급금은 101만원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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