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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세종시 아파트 거래 2년 만에 3분의 1로 곤두박질…‘투기지역’ 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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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세종시 신도심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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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정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시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를 한 뒤 투기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세종시는 앞서 2017년 정부의 8ㆍ2부동산 대책에서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 이른바 삼중규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세종시는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40% 등 고강도 규제를 받고 있다.

강력한 정부 규제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이 2017년 3분기 1,176건에서 올해 3분기 355건으로 2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거래가 줄면서 취득세는 2017년 3,318억원에서 지난해 2,946억원으로 300억원 이상 줄었다. 올해도 2,396억원으로 전망되는 등 취득세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 급감으로 지방세수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줄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행정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시설물을 계속 인수하면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고 있다. 2017년 643억원이던 유지관리비는 2018년 823억원, 올해 86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앞으로 계속 인수하면서 유지관리비가 2025년 1,970여억원, 2030년에는 2,500여억원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 재정구조는 취득도 의존도가 높아 2030년에는 적자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며 “세입원을 적극 발굴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국토부에 투기지역 해제를 건의하면서 그 필요성을 적극 어필했다. 시는 우선 지난 2년 간 주택가격과 지가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만큼 ‘투기지역 해제 정량 요건’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서울 강남구 등 고가의 주택이 밀집한 여타 투기지역과 비교할 때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은 만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세종공인중개사회도 최근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을 만나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지역부동산업계도 투기지역 해제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투기지역은 국토부 장관이 사유를 인정해 지정해제를 요청하면 기획재정부가 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세종시 투기지역 해제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에 특정지역을 해제하는 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설사 세종시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다른 규제는 계속 적용돼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단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완화 및 만기 연장,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 폐지 등으로 일정부분 거래 활성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그러나 LTV 40% 적용,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제한 등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등의 동시 해제가 있어야 가능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추려면 청약경쟁률이 5대 1 밑이어야 하는데 세종시는 수십대 1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서울 등 다른 투기지역보다 주택 실거래 가격이 훨씬 낮은데도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것은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국토부와 해제를 위해 실무협의를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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