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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제주 해상서 망목규정 위반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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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포된 중국어선, 망목내경 50㎜ 보다 촘촘한 그물 사용

뉴시스

【제주=뉴시스】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EEZ)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99t·승선원 18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에 나선 해경 대원이 조업에 사용된 그물의 망목내경을 측정하고 있다. (사진=제주해양경찰서 제공) 2019.11.0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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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해상에서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 2척이 잇달아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EEZ)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A호(99t·승선원 18명) 등 2척을 나포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 2척은 지난 3일 오전 7시25분께 우리나라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48㎞ 해상에서 각각 45㎜, 42㎜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총 495㎏을 어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망어선은 망목내경 50㎜ 이하 그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나포된 어선은 규정에 위반된 그물코를 쓴 어망을 가지고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2척의 중국어선은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의 담보금을 해경에 납부하고 모두 석방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나라 EEZ 내측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불법조업을 막겠다"고 말했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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