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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배우 강지환, 3차 공판서 '준강제추행'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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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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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42·조태규)가 재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강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심신상실 진술에 의심이 간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만큼 담당 재판부는 해당 피해자를 검찰 측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입장이라기보다는 변호인 입장에서는 증거법상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진술에 대해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인 측에서 ‘객관적 증거로 봐 준강제추행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의문이 있고 DNA로 볼 때도 의문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는 혐의에 대한 부인이라 증인으로 피해자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기일에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는데 두 번째 기일에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겠냐는 언급이 있었다”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판에는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생이 증인으로 나와 “강씨가 최근 술을 마시면 3번 중 1번은 필름이 끊겼지만 술을 마신 뒤 사건·사고는 한 번도 없었다”며 강씨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준강제추행 피해여성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공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강씨는 지난 7월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성 기자 est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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