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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구속 1주 남기고 지연되는 정경심 조사···조국 소환 늦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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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구속영장심사를 마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교수가 구속 이후 두차례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구속 만기를 1주일 앞둔 정 교수의 조사 일정이 늦어지면서 남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당초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경심 '건강상 이유' 불출석 2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 교수를 소환했으나, 정 교수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구속된 이후 이날까지 네 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구속 수감된 피의자 소환 조사 횟수치고는 다소 적은 편이라는 평가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수감된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나흘 중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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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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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 교수에 대한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이후 건강 상태를 확인할 만한 진단서 등은 따로 검찰에 제출된 바 없다고 한다. 정 교수 측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달 중순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정 교수는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실명한 데 이어 2004년 유학하던 영국에서 강도에 쫓기다 두개골 골절상을 당해 뇌기능과 시신경 장애를 겪고 있다.

검찰은 핵심 증거로 거론되는 정 교수의 노트북 역시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9월6일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37)씨로부터 노트북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소환 일정 지연 불가피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구속만료기간인 오는 11일 안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과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투자, 인사청문회 직전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작성 지시 의혹과 서울 서초구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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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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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 교수가 구속 후에도 ‘시간 끌기’ 전략을 이어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정 교수는 구속 전에도 3차례 피의자 신문조서 날인을 끝마치지 않고 귀가해 같은 비판에 휩싸인 바 있다. 일반적으로 조사받은 당일 조서 열람 및 서명·날인까지 마치고 귀가한다. 그러나 정 교수는 열람을 마치지 않고 귀가한 다음 시차를 두고 출석해 다시 열람부터 시작하는 조사 방식을 택했다.



검찰, 조국 자녀·모 기소 가능성 낮아져



조 전 장관 직계가족이 모두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구속 이후 자녀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말에 "참고인의 출석 여부는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입시 비리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자녀들인 만큼 정 교수와 관련 혐의의(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소환 자체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이사장도 아들이자 조 전 장관 동생인 조씨의 채용비리·위장소송 정황을 알 만한 참고인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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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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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정 교수 추가기소가 임박함에 따라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수사기록을 조만간 정 교수 측에 열람·복사해주기로 했다. 정 교수는 지난 9월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추가 혐의와 공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두 달 가까이 수사기록을 넘겨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나 기일의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므로 가급적 이번 주 안에 열람·등사해주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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