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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정경심, 또 소환 불응...檢 “조사 지연, 조국 소환 계획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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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지난달 23일 구속 이후 네차례만 조사 받아
두 차례 소환 거부…檢 "집중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31일 구속된 曺 동생은 나흘 간 세 차례 출석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구속)씨가 구속 이후 두 번째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검찰 조사 계획에 변동이 불가피한 만큼 남편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시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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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정씨를 소환했으나, 정씨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달 31일에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씨를 구속한 이후 총 여섯 차례 정씨를 소환했다. 정씨는 이 중 두 번은 출석을 거부했고, 네 번은 조사를 받았다. 1, 2차 소환 조사는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 번째 조사부터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를 집중 보강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씨에 대한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정씨 측이 구속 이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은 따로 검찰에 제출한 적 없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정씨 구속기간이 오는 11일 끝나는 만큼 검찰이 정씨를 추가 기소하기 전에 조 전 장관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아직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8년 1월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12만주를 2억4000만원 가량 싸게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 관련 주식거래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씨 계좌로 송금된 5000만원의 관련성을 확인 중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토대로 정씨 계좌의 자금 흐름도 분석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사팀은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이 번번히 기각돼 수사에 난항(難航)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52)씨는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수감 이튿날인 1일에 이어 전날(3일), 그리고 이날까지 세 차례 조씨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권 변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집중 조사중이다. 조씨를 이를 부인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이 조씨와 조 전 장관의 모친인 웅동학원 이사장 박정숙(81)씨를 직접 소환하는 것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학원 이사장으로서 교사 채용이나 학원 소송 전반을 알고 관여할 수 있는 위치로 보는 것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소환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가지로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씨 혐의에 직접 적극적으로 가담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서면조사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편 조 전 장관 직계가족이 모두 법정에 설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 구속 이후 자녀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참고인의 출석 여부는 확인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입시 비리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자녀들인 만큼 부정입학 혐의(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왔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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