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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조국, 정경심 구속 만료 전 소환 될까···모친도 소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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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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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 수사가 사실상 조 전 장관 본인 소환조사만 남겨둔 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부터 두 달 넘게 진행된 수사에서 다뤄진 입시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 등 3가지 의혹에 모두 등장하는 만큼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 소환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 조사는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 크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전날까지 모두 네 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중심으로 보강수사를 한 뒤 이르면 11일 직전인 이번 주말 자본시장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기소할 수 있다. 정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들어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준비를 위해 검찰의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이유로 거절한 상태다.

검찰 입장에서는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기기 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조 전 장관 조사가 불가피하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발급과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투자, 인사청문회 직전 사모펀드 투자운용보고서 작성 지시 의혹과 서울 서초구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교체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이자 공익인권법센터 일에도 관여해왔다는 점에서 딸(28)과 아들(23)의 인턴증명서 발급을 둘러싼 의혹이 조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를 정 교수의 구속영장 범죄사실로 적었으나 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청구 당시 조 전 장관 개입 정도를 노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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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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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 자녀가 인턴을 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근무한 한인섭(60)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난 9월 말 소환했다.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하기도 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가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까지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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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징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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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M 주식 차명투자 의혹도 조 전 장관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미공개 정보로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차명으로 숨겨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일 조 전 장관이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정 교수에게 보낸 5000만원이 주식 매입에 쓰였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이체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을 어기고 재산 신고도 허위로 했다는 의혹과 함께 뇌물죄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구속된 동생 조모(52)씨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택 컴퓨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생인 조씨가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위장소송을 내고 채권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법률적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 웅동학원 이사로 있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81) 웅동학원 이사장의 경우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소환 여부부터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인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함에 따라 박정숙 이사장에 대한 소환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됐다. 강제집행면탈은 웅동학원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의 동생과 전 배우자가 허위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준 혐의인데 이 과정에서 박 이사장 관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 동생 조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분리해 수감하고 두 사람 소환조사 일정도 겹치지 않게 잡고 있다. 조씨 측 변호사는 “구속 뒤 건강상태를 면밀히 보고 있고 그에 유의해서 조사받을 예정”이라며 “박정숙 이사장 소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요청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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