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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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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의도와 다르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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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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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협박하는 내용의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첫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윤 총장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유튜브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행동"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윤 총장에게 방송내용이 도달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다"며 "한 방송사에 사안이 보도되며 의도와 다르게 윤 총장에게 전달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느꼈는지 의문"이라며 "피해자들은 진심으로 협박당했다고 느낀 것인지, 피고인에 대해 괘씸죄를 물은 것인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과격한 발언을 한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 자택 앞에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촉구하며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자택 앞에서 폭언하며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2일 김씨에 대한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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