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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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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 7번째 자체개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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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4일 검찰에 다섯 번째로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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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 조사시 변호인의 참여가 확대되고 방식과 범위 등에 대한 제한이 풀린다. 검찰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는 7번째 자체개혁안을 내놨다.


대검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 변호사단체,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번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한다.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의 변호인까지 모두 가능해진다.


조사 참여 신청방식도 넒힌다. 현재는 서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구두,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 상에 변호인 조사 참여 사전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증거인멸과 공범도주 우려 등이 있을 경우, 검사는 조사 시작단계부터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를 없애기로 했다.


검사를 상대로 변호인이 직접 구두 변론할 수 있는 기회도 전면 부여된다. 피의자 소환과 사건배당, 처분괄겨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알리는 등 사건진행 상황 통지도 확대하기로 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두변론을 포함한 변론내역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해 몰래변론 여지를 차단하고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운영지침 등 관련 지침들을 공개해 사건관계인과 변호인들이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총 6차례 자체개혁안을 발표했다.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 '공개소환 전면 폐지', 7일 '심야조사 폐지', 10일 '직접수사 최소화 및 한정',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자체 개혁안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이틀이 지난 16일에는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인권위원회를 만들어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개혁안도 내놨다. 지난 24일에는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사표 수리를 엄격히 제한하고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감찰 기능 개선안을 발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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